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계곡·하천 등 여름철 휴양지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총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증가하는 계곡·하천 등 휴양지에서 반복되는 불법 점용과 미신고 영업을 차단하고,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실시했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 하천 무단점용 3건 ▲ 미신고 음식점 영업 및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13건 ▲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 영업 2건 ▲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공작물 설치·토지 형질변경 등 5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 업소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부지에 가설건축물과 평상 등을 설치해 음식점 영업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B 업소는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에게 음식을 조리·판매했으며, C 업소는 신고 없이 물미끄럼틀과 수영장 등 물놀이 시설을 설치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D 업소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천막과 평상 등을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하천법’ 에 따르면 허가 없이 하천을 점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품위생법’ 상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또는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관광진흥법’ 상 신고 없이 테마파크업을 운영한 경우와 ‘개발제한구역법’ 상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는 적발된 위반행위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계곡·하천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사후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계곡과 하천은 도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하는 공간” 이라며 “휴양지를 사유화하거나 불법영업으로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 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 (031-120),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 그래픽보도자료 대체텍스트 (Alternative Text)*] ◈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이미지. 2026년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곡·하천 등 휴양지 인근 업소 279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여 23건을 적발했으며, 하천부지 내 불법시설물 설치,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행위, 미신고 테마파크 운영,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형질변경 사례를 이미지와 함께 안내하고 있다. 하단에는 경기도 콜센터 번호 (031-120),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카카오톡 채널, 특사경 누리집 QR 코드가 안내되어 있다.
https://www.gg.go.kr/gg_special_cop/main.do ⁕ 대체텍스트는 AI의 이미지 학습을 지원하고, 시각장애인 등이 청각을 통해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언론협력담당관 (인터넷언론팀)에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언론사에서는 필요시 기사 입력 프로그램의 HTML 편집 등을 통해 대체텍스트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